부동산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매각준비 (1)

오늘부터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현금화 절차 중 매각 준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먼저 매각준비절차 중 경매준비단계,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 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현금화 절차 중 매각 준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먼저 매각준비절차 중 경매준비단계,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 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현금화 절차 중 매각 준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먼저 매각준비절차 중 경매준비단계,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 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남을 가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공고·통보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남을 가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공고·통보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최초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인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므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통상은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한 뒤 가압류 효력이 생겼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배당 요구의 종기는 감정 평가와 현황 조사가 완료되는 매도 물량 명세서가 작성되는 시점을 감안하고 정해야 하고 결정 일로부터 2월 이후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배당요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통상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 놓은 후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여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배당요구의 종기는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돼 매각물건 명세서가 작성되는 시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2월 이후 3월 이내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A)공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매각 기일 이전에 제한함으로써 채권자의 배당 절차 참가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까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채권자가 널리 알리도록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졌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을 사실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배당 요구의 종결은 인터넷 법원 경매 광고 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B)고치 저당권·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 순위 대여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맡지만, 전세권자가 민사 집행 법 제88조에 따른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이렇게 최우선 순위의 전세권자는 매수인에 인한 전세권의 인수와 배당 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전세권자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최선 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또 제88조 1항의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은 매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기 채권자도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84조 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니다.1)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졌을 때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부채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감정 평가 및 현황 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등) 아니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한 종기를 연기해선 안 됩니다.이 경우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때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배당 요구 종기 결정 일로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배당 요구의 종기의 연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다시 공고하고 최우선적 전세권자(민사 집행 법 제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과 법원에 알려진 민사 집행 법 제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제84조 4항의 채권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런 고지 또는 최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2)이중 경매 개시 결정된 경우에 우선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되었을 때, 뒤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배당 요구의 종기 후 신청에 의한 것일 때는 집행 재판소는 새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이 경우 이미 민사 집행 법 제84조 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요구 또는 채권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의 고지나 채권 신고의 최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배당요구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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